진동 떨림으로 인한 상담 문의
상담 내용
1. 2016년 6월 9일 기아자동차 모하비 구입함 2. 얼마 후 차량 진동으로 인하여 도봉구서비스센터 방문함 3. 정비사가 하는 말이 주유소를 바꿔봐라 등 말을 하는 등 어의없는 말만 함 4. 나중에 방문하여 큰소리를 치니 그제서야 인젝터 등을 교환해주겠다고함 5. 하지만 말을 바꿔서 이것을 교환해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하라고 함 6.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냐?
답변 내용
1. 품질보증기간이내의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소비자권리가 있으며 또한 이상한 내용에 관련된 모든 것은 동의하지 말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