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권 관리소홀로 발생된 사고의 손해배상요구

사건번호 2016-0383113
접수일자 2016-06-07
품목 제조물·생산및영업배상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인의 어머님이 애사랑요양원에 입실하여 이용하던 중 2012.4월경 낙상사고로 뇌출혈진단을 받게됨. - 담당의사는 뇌수술 제안을 하여 요양원으로 보험처리 문의하니 요양원 원장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모친의 상태가 좋지 않아 신청인의 가족들은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함.

- 2주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후 해당 요양원에 재입실하여 치료받던 중 2015.2.24. 별세함. - 사고당시 모친은 2층 병실에 있었으나 요양사가 없었고 원장만이 지하1층~1층 사무실에 있어 모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물어 2016.3월경 배상을 요구하니 피신청인 보험사에서는 요양원과실 30% 요양사과실 70%로 산정하면서 처음에는 요양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배상할 수 없다고 하더니 다시 상해사고 발생일로 부터 1년내 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권과실 30%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함.

답변 내용

- 상해진단 사망진단 위임장 가족관계증명 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가 보내온 자료 첨부하여 접수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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