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운동기구렌트

사건번호 2016-0430237
접수일자 2016-06-24
품목 레포츠장비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홈쇼핑에서 승마운동기구 39개월 렌트계약 -.6/8일 기구수령 6/17일까지 7~8회사용중 스파크가 일면서 타는냄새가남 -a/s기사방문 휴즈가 나가수리하고 시승해보았는데 뒷판이 나갔다함 -.불안해서 사용할 수 가없어 반품요구 -.무상수리39개월 약속하고 교환을 해서 같은 문제발생시 환불 해준다함 -.소비자는 반품하고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운동기구 제조업체 전화운동기구 계약업체는 동양매직의 탄다승마기구렌탈 상담원 [이름] 통화 : 무상수리는 가능하나 반품은 규정에 있지않음 새제품 교환후 재 발생시 조건없이 반품 승인하겠다는 조건을 소비자에게 전했으나 막무가내 반품을 요구하시고 계셔서 조율 중에 있다함통화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 소비자님은 반품강조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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