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배관 설치 잘못으로 누수로 재설치비용및 벽지비용 배상건

사건번호 2016-0430223
접수일자 2016-06-24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3년 9월 김해의 하이마트에서 LG에어컨 구입하여 설치하다 - 하이마트 용역업체에서 설치하고 1년지나 정상사용이 어려워 기사방문하여 설치의 잘못으로 가스가 전부 나갔다하여 다시 가스주입하여 사용 다시 1년즈음 되어 에어컨 주변 벽지가 물이 스며들고 엉말이 되어 LG전자 기사가 확인하여 처음 설치시 배관잘못으로 물이 나와 벽에 스며들었다 하다 - 하이마트에 문의하니 설치업체에 이의제기하라고 하고 설치업체는 당시 설치기사는 퇴사하였고 담당자는 재설치비용과 벽지 수리비용을 요구하니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다 - 2016년 6월 3년이 되면서 배관이 잘못 설치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업체는 나몰라라 하는 부분은 부당한것 같아 배관 재설치 비용과 벽지 수리비용 배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가전제품설치업의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비 환불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가스주입비배상) -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 - 에어컨 설치 후 2년이 지난 상황으로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도의적으로 업체의 설치 잘못에 대한 배상은 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나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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