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부작용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6-0412500
접수일자 2016-06-17
품목 립스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립스틱을 선물받았는데 하자제품으로 회수조치가 되어 교환을 받았는데 사용하고 나서 입술이 부어오르고 부작용이 생겼음 -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립스틱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 진단서 제출시 치료비 배상이 가능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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