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부작용 배상문의
상담 내용
- 립스틱을 선물받았는데 하자제품으로 회수조치가 되어 교환을 받았는데 사용하고 나서 입술이 부어오르고 부작용이 생겼음 -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립스틱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 진단서 제출시 치료비 배상이 가능함을 설명
- 립스틱을 선물받았는데 하자제품으로 회수조치가 되어 교환을 받았는데 사용하고 나서 입술이 부어오르고 부작용이 생겼음 -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 립스틱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 진단서 제출시 치료비 배상이 가능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