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입한 냉동피자 변질

사건번호 2016-0412238
접수일자 2016-06-17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냉동피자 10조각 주문함 -받아서 보니 5개가 터져서 옴 -5개는 제대로 된줄 알고 냉동실에 보관함 -터진 제품을 사진 찍어놓고 버리려고 보니 상한 냄새가 남 -냉동실에 있는 제품도 상했나 확인하니 상했음 -업체에 통보없이 버렸음 -업체에서는 사진있는 터진제품 5개만 환불처리 가능하고 -확인안되는 냉동실에 두었던 5개는 환불 불가라고 함 -10개 모두 환불처리 원함.

답변 내용

-역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보관할수가 없어서 업체와 통보하기 전에 버렸다고 주장하시지만 -업체에서 내용물 확인하기 전에는 환불처리 불가할 것임 -버리더라도 업체에 먼저 통보후 처분하셨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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