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 손잡이 하자에 유상수리 부당

사건번호 2020-0454504
접수일자 2020-08-05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18일에 구입(어디서) 백화점에서 (누가) 신청인(무엇을) 코치 핸드백(어떻게) 7월26일에 손잡이 윗부분이 벗겨졌음. 수선접수를 함. (왜) 교환 환불 거절함. 수선비를 청구하고 있음. 반씩 수선비를 부담하자고 하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 수리나 교환 바람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내 제품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임하에 수리교환환불임을 설명. 다만 사용중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 가방심의 필요함을 설명하고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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