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 손잡이 하자에 유상수리 부당
상담 내용
(언제) 5월18일에 구입(어디서) 백화점에서 (누가) 신청인(무엇을) 코치 핸드백(어떻게) 7월26일에 손잡이 윗부분이 벗겨졌음. 수선접수를 함. (왜) 교환 환불 거절함. 수선비를 청구하고 있음. 반씩 수선비를 부담하자고 하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 수리나 교환 바람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내 제품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임하에 수리교환환불임을 설명. 다만 사용중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 가방심의 필요함을 설명하고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