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손잡이가 스펀지고 되어있는게 이해가 안됨

사건번호 2016-0407906
접수일자 2016-06-16
품목 우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장우산 2개를 인터파크에서 10.000만원짜리로 2개를 구매함.6/15일에 구매함.손잡이에 상세 설명이 없어서 오늘 받아봤는데 손잡이전체 스폰지로 되었음.주방용 스펀지로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됨.스펀지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남.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내라고함.상세설명 미흡이 되어서 스펀지라고 설명이 없었음.눈으로 봐도 스펀지라고 알수가 없음.당연히 플라스틱 제질로 오인할수 있는 부분인데 왜 소비자에게 배송비를부과하는지 부당함.생년월일 [고유식별]

답변 내용

.업체 공문 발송.공문 보내고 나서 소비자 전화가 와서 6/16일 2시 30분에 통화함.업체에서는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서 배송비 소비자가 지불해야한다고하면서 거부함.합의가 되지 않음.6/20일 인터파크 담당자 [이름]님과 1시 52분 통화함.무상반품해서 환급하기로 조정함을 알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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