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물질로 피헤보상요구관련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지난주 음식점에서 해물탕을 주문함 -단체 20명이 1시간 넘도록 기다렸다 먹게됨 -기다린 시간도 불편 하였는데 식사를 하려는데 음ㄴ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음. -먹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버림 -이런경우 피해보상 요구 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보상요구 어려움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식품에 이물질 발생으로인한 사고는 관할청 위생계로 접수하면 된다라고 전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