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 문의

사건번호 2016-0382168
접수일자 2016-06-07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마트운영하는 사업자임 -어제 저녁 손님이 와서 마이쭈라는 제품을 구입함 -확인을 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와서 유통기한이 5.20의 제품으로 두시고 머리 배가 아프다함 -오늘 하루 일을 못한 일당을 달라 하는데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식료품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유통기한 경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전문가의 소견서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