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시술도중 화상으로 중도해지 및 환급문의

사건번호 2016-0381088
접수일자 2016-06-07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모시술 총 5회 44000 원 결제한 후 4회 시술도중 겨드랑이 화상입음 -하지 제모는 5회중 2회 시술받음(33만원) -중도해지 및 환급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료업 피부과 시술 및 치료)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 치료에 적용)와 관련해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 -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 치료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치료비용(실거래가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이므로 정상가 공제가 아닌 실거래 금액에 대한 공제이며 협의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영수증 확보 후 재상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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