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렌즈 사용후 염증
상담 내용
-두달전에 칼라렌즈를 구입사용함. -한달정도 사용하고 왼쪽렌즈가 불편했는데 그대로 사용하다가 왼쪽렌즈의 칼라가 벗겨진것을 알게됨. -안경점에 반품은 했는데 문제는 눈에 염증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고 있음. -병원에서는 염증이 한가지 원인로 볼수 없다고 의사소견서에 렌즈로 인한 염증이라고 명확히 기재를 해주지 않았음. -업체에서 병원비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함. -보상원함.
답변 내용
-렌즈로 인한 피해라면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구 가능함. -단 의사소견서등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하는데 의사소견서에 렌즈로 기인된것이라고 명확히 고지되어있지 않아면 어려움이 있어보임. -얼마전 소비자원 보도자료내용도 있었다면 업체에 확인해보기로함. ---------------------------------------------------------------- -업체에서는 의사소견서에 렌즈로 인한 내용이 없어 보상은 어려우나 소비자케어차원에서 10만원정도 보상의지가 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