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짐

사건번호 2016-0404595
접수일자 2016-06-15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영등포신세계백화점 온엔온매장에서 의류 구매함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짐 직원도 바닥이 미끄럽다고함 -손목 허리 엉더이 다침 -병원에 갖으며 뼈는 튼튼하여 골절이 없다고함 -허리가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며 이번일로 허리가 많이 아풀거라고함 -물리치료 하라고함 -백화점측 교통비 2만원 넣었으며 물리치료 비 줄수 없다고함

답변 내용

-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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