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폭발 가정 집기류 피해 배상과 추상적 피해배상 요구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블루투스충전기통신장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15년10월경 고객이 충전기를 구입을 함. -구입후 사용을 하다 스파크가 일어나고 퍽하는 소리가 나서 그을름 발생했다고 연락이 옴. -이건으로 인해 침대 나무 프레임이 손상이 갔다고 함. -물품은 새제품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니 다른 배상 요구함. -이런경우 배상 범위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으로 인한 피해라면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으로 배상해줘야 함. 추상적 피해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