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부작용 호소후 관리소홀로 실신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6-0371409
접수일자 2016-06-01
품목 내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 아버지 수십년전 부터 b 형간염 보균자로 정기 검진 받아옴. -ct 검사목적 조영제 투여한후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호소하니 물 2컵 드시라고 안내 받음. -화장실 가다 실신하여 머리를 다침. -응급실 진료후 조치와 검사결과 이상 없다고 하여 귀가함. -이후 두통으로 ct 재검사결과 출혈 발생하여 수술함. -2주후 재출혈로 2차수술후 퇴원 예정. -해당병원 민원 제기하니 수술비 자비부담 안내됨. -외래 검사비 면제 받음. -병원측 합의하거나 보험사 통한 보상 제시 받음.

답변 내용

-검사후 관리소홀과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설명. -치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조정기관이며 병원 관리소홀에 따른 도의적 보상 요구시 위자료에 해당하며 강제 어려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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