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후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합니다.
상담 내용
[사고내용]본인의 어머니께서 (58년생 만 62세) 2020년 3월 28일 서울 창동 제일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습니다.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로 옮겨졌으며 그 곳에서 낙상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면 검사를 하신 상태였기에 몸의 이상 등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셨으며병원 측에서도 다른 검사 등의 제안이 없었기에 아무 조치 없이 귀가하였습니다.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눈 주변이 붓고 심하게 멍이 들어있었습니다.눈의 멍만 봐도 머리와 눈 쪽에 심한 충격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혹여나 사고 즉시 멍이나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60대 환자에게 낙상 사고가 일어났는데다른 곳도 아니고 필요한 추가 검사가 즉시 가능한 병원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어머니께 괜찮으신지만 확인하고 귀가를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그 후 어머니는 허리의 통증과 눈이 붓고 멍이 심한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우셨습니다.왕복 2시간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일주일을 힘들게 버티셨습니다.(일을 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바로 내원이 힘들었습니다.)그리고 2020년 4월 4일 내시경 검사 결과 확인 차 병원에 내원하여 낙상으로 인한 추가 검사를 요청드렸고 병원측에서 뇌와 허리 CT 검사를 진행해주었습니다.다행히도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며 병원 측에서는 거듭 사과를 하셨습니다.그리고 그 날 의사선생님께서 CCTV를 확인해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기에 저희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싶어 보여달라 요청드렸으나 원무과 담당 직원은 당시 공사 중이었기에 CCTV녹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분명 선생님이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요.그래서 CCTV는 보지 못하고 낙상사고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추후 추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검토 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낙상사고로 인한 검사비 외에 내시경 검사 결과 확인 및 약 값은 저희 쪽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4/4일에는 병원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3/28일 수면 내시경 검사비용은 지불 완료한 상태임) 그리고 3일 후인 4/7일 병원에서 지급 해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몇십만원 정도라며 그 이상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요청사항]어머니는 현재 허리 통증과 눈의 멍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일을 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약으로 버티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저희는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1.
CCTV 영상 파일 확보CCTV에 대한 선생님과 직원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선생님은 CCTV를 보셨다고 하셨으나 원무과 직원은 공사로 인해 CCTV가 녹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심)과 어머니의 사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고자의 딸이 4/7일 병원측에 CCTV 영상을 재 요청하였으며병원측에서 CCTV가 녹화되었으니 보여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병원 측으로부터 영상을 확인한 내용을 듣기로는 낙상방지 가드는 모두 올려진 상태였으며 어머니께서 요의를 느끼셨는지 움직이시는 중에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엎드린 상태로 머리 쪽으로 떨어졌으나 다행이 손으로 짚으신 것 같다고 하셨구요.현재 가족 모두 직장생활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잦은 병원 방문이 걱정되는 상황으로 CCTV영상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고 싶습니다.2. 피해보상그 병원은 회복실에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게 운영되고 있으며검사 전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혼자 와도 된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혼자 내원하신 상태셨습니다.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없는 회복실에서 병원 측의 충분한 환자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당시 간호사가 아닌 알바생이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과 사고 즉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환자를 귀가 조치한 것은 병원측의 과실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머니는 현재 허리 통증이 계속 있는 상태이며 눈의 멍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며 몸이 아파 출퇴근이 힘든 상황에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앞으로 관련하여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03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2020.3.28. 어머니께서 창동 제일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로 옮겨졌고 낙상사고가 일어나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눈 주변이 붓고 심하게 멍이 들어있었고 2020년 4월 4일 내시경 검사 결과 확인 차 병원에 내원하여 뇌와 허리 CT 검사를 진행해주었고 4/7일 병원에서 지급 해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몇십만원 정도라고 안내받아 1.
CCTV 영상확보 2.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전화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은 해당병원의 잘못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확대된 피해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으로 확대피해가 객관적(타병원의 진료비용 발생 등)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구제신청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CTV 영상확보 관련 문의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해당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이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해주시면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서류 안내> 1. 창동제일의원 - 경과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cd 얼굴사진 2.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3. 피해구제신청서** 경과기록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서울지원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