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놀이기구 이용중 치아손상 문의

사건번호 2016-0498537
접수일자 2016-07-20
품목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아이가 고개를 살짝 돌려서 치아가 부러짐 (영구치) - 에버랜드에서는 아이의 과실도 있기때문에 향후 1년 치료비만 지불하겠다고 함 - 소비자는 앞으로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의료 분야 : 1372-> 2번 병원으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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