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폭발
상담 내용
- 2007년도에 구매한 파인 드라이브 네비게이션 주차중에 네비게이션 폭발함. - 다행히 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음. -배상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 하심.
답변 내용
- 햇볕에 장시간 노출시 내비게이션의 건전지 부분이 부풀어 올라 폭발 화재 등이 제품의 불량인지 여부임. - 내비게이션의 배터리는 2차 전지로 열에 약한 특성이 있으며 여름철 차량의 온도는 최고 90도까지 상승하기도 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우선 동 내비게이션의 베터리가 품질에 하자가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며 이는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만 가려질 수 있는 바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서신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권고 처리 받을 수 있음..
- 해당 제품은 이미 내용년수 부품 보유 기간 모두 경과한 경우이며 다른 2차 피해 입지 않은 경우로 실지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잇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