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제품 부작용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6-0499941
접수일자 2016-07-20
품목 홍삼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6

상담 내용

-어제(2016.07.19.)노상에서 신청인의 오빠(76세)가 홍삼제품을 구매함. -박스를 개봉하여 복용해 보았더니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함. -업체에 반품 요청을 하였더니 개봉하여 반품 불가하다고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노상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제품을 손상했다면 환불이 어려움. -제품의 부작용이라면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