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염으로 인한 양말 보상

사건번호 2016-0377733
접수일자 2016-06-03
품목 신사화(구두·부츠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구매한 구두를 2회 사용함. -양말 2개가 모두 이염됨. -하자제품으로 반품은 되었음. -배상 처리는 구입가의 50%가 한도라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배상액이 너무 적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피해보상청구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안내함. -개별 약관에 대한 심의로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