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기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욕건
상담 내용
1.휴대폰을 충전기계를 구입을 함 2.충전중에 전선이 터져서 침대 나무가 타고 쇼파도 흠집이 남았다 3.충전짹 꽂은 전선이 고장이 났다 4.작년 겨울에 구입을 함 5.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니 피해만큼 보상을 해준다고 보상기준을 평가를 소비자원에 받아서 가지고 오라고 한다 6.소비자원을 통해 피해배상액 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내용
= 제조물의 하자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원의 피해배상액 산정요구를 하시려면 피해입증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서 조정요청이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