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제의 앰플용기 불량

사건번호 2016-0377727
접수일자 2016-06-03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수년간(6~7년간)던 피로회복제 앰플임. - 마실때마다 유리병 앰플이고 부러뜨릴때마다 유리가루가 들어가지 않겠냐 약사한테 물었더니 검증하고 특허받은 것이고 안전하니까 믿고 마시라고 했었음. - 5/31 2군데 약국에서 약사가 비타500에 앰플을 부러뜨러 마시는데 혀에 무언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유리조각이었음.

- 집에서 손가락 다칠까봐 화장지를 대로 부러뜨렸는데 유리가루가 나왔음. - 약국의 약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소비자한테 전송해주었음. - 유리가루 묻은 화장지는 약사한테 맡겨놓았었고 6/2 약국에 방문했더니 해당 제약사에서 직원이 방문하지 않았다고 함. - 증거로 가지고 있으려고 화장지 가져왔음.

- 6/1 제약회사 대리하고 통화하면서 수년간 믿고 하루에 1병씩 먹었다고 얘기했음. - 언제부터인가 피로를 쉽게 느끼고 몸이 뻣뻣하고 소화가 잘 안되고 한다고 얘기했더니 병원가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진단이 나오면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음. - 5/30 당일에 제약회사 여직원하고 통화했었는데 문제의 심각성 있게 응대를 하지 않았음.

- 나름대로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했음. - 법률관계를 알아보고 싶음. - 병원에서 유리가루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 -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던 것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신체적인 피해가 발행했을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함.-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상담해드릴 수 없는 부부이며법률상담(132 [전화번호]) 받아보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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