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심한 냄새로 인해 환불요청

사건번호 2016-0373185
접수일자 2016-06-01
품목 캐주얼바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5월 롯데홈쇼핑에서 바닐라비 청바지를 구매함-7만원대 -구매자명(남편): [이름] [전화번호]-보관하다가 입으려고 보니 쾌쾌한 냄새가 심하게 남-빨아서 입으려고 했으나 세탁후에도 여전히 냄새남-홈쇼핑에 전화하니 냄새난다는 말이 있다고 함-청바지를 보내라고 해서 보냄-6월1일 전화와서 심의맡기겠다고 함-심한 냄새로 인해 환불요청함-연락처: 접수자인 [이름]씨 [전화번호]

답변 내용

-의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주관적일 수 있으나 비정상적으로 판정시 반품 가능함-업체에 팩스 공문발송함-------------------------------------------------------------------------------6월9일 [이름] 담당자 전화답신:청바지 악취건 반품처리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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