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
상담 내용
대상차량: 2016. 7. 3 17시 10분 부산(노포시외버스터미널)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경유 동두천 도착 대원고속 시외버스<사건요지>2016. 7. 3 17:10 분경 부산 노포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를 경유하여 동두천으로 향하는 경기 대원 시외버스의 정비불량으로 차내에 부동액이 누수되었음에도 적절한 취하지 않고 운행하여 일부승객이 두통과 눈 따가움을 호소하며 대체수송수단을 요구하였으나 버스기사와 회사로부터 묵살 당하고 해운대 노상에 하차되어 폭우속의 노상에 5시간씩 방치되다 다른 고속버스를 타고 2016.
7. 4 새벽에 귀가한 사건임. <사건경위> 당초 이 버스는 부산 해운대에서 출발(노포시외버스터미널 경유)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를 거쳐 동두천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본인은 노포동 버스터미널에서 경기도 하남시를 목적지로 17:00 승차하였음. 버스 승차시 차내에 물인 흥건하게 고여 신문지로 대충 덮어 놓은 것으로 보고 운전기사에게 이유를 묻자 부동액이 누수되어 수리하려면 2시간 정도 소요되어 이 상태에서 해운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한다고 함.
이때 부동액의 위험성 다른 버스 이용시 안내 환불 등에 대한 일체의 안내는 물론 사과조차 없이 버스 정비불량 책임은 없이 승객들이 당연한 듯한 태도를 보임. 노포동 승객은 4~5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승객은 해운대에서 만석으로 출발시키면서 부동액의 누수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도 없었음.
노포터미널에서 해운대 터미널로 이동과정에서 대원고속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경유하여 경기도 콜센터에 교통불편신고를 접수하면서 대체수단을 요청하였음. 광주시청 당직실로 직접 전화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차내 부동액 누수의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여 바닥이 미끄럽고 화학물질의 기화로 밀폐된 차내에서 5~6시간 운행시 승객들의 고통과 건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대체수단을 강구하던지 다른 버스로 옮겨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u201d고 요구함.
특히 u201c해운대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해결이 불가능하니 해운대 터미널에서 출발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당직실에서는 휴일이라 담당자와의 통화가 어렵다u201d고 함. 버스기사에게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자기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회사에 말하라고 함.
회사에 연락이 안된다고 하자 자기도 연락이 안된다고 함. 이런 와중에 버스가 해운대터미널을 출발한 후 조치를 요구하자 고속도로를 진입하여야 하니 그냥 타고 가 던지 내리던지 선택을 하라면서 해운대 길거리에서 내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눈이 따갑다는 불편 호소.
하차 승객을 회사측에 인계하여 귀경안내 및 요금 환불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승객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환자만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하며 가습기사건으로 불안하는 세정제 사건으로 불안하다며 항의하였으나 다른 승객들의 입장으로 고려하여 하차를 하였음.
이때부터 본인은 폭우속의 마리나 아파트 건너편 대로변의 버스 승강장에방치된 채 광주시청 당직실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교통정책과 소속이라는 당직자는 담당자와 버스회사에 연락을 하는 중이라고 함. 후에 대원고속 동두천 영업소([이름])에서 연락이 와서 승객이 혼자 내렸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회사차원에서 승객을 방치하는게 말이 되냐면서 승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송할 의무가 있는 버스회사에서 정비불량으로 인해 불편사항을 당일 17:30분경부터 20시 30분경까지 약 2시간을 광주시청 당직실 대원고속 영업부(동두천)에 전화하면서 대책을 호소했으나 그 어느 누구도 승객의 입장을 헤아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특히 이날은 해운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전화 통화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연고도 없는 타 지역에서 비를 맞고 아무 대책도 없는 노상에서 방치한 사실은 회사측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를 느낌.
이후 본인은 부산에서 5시간을 헤매다 23:50분 고속버스로 동서울을 경유하여 하남시에 택시를 타고 새벽에 옴.<손해내용> 당초 게획된 시간에 도착 못함 요금 환불 받지 못함. 노선이용 못함으로 인한 고속버스비용 택시비 추가 소요 기타 폭우속에서 전화통화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고충이 크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부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7.3자 17:10분경 광주 하남시를 경유하여 동두천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정비불량으로 차내 부동액 누수되었으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운행하여 일부승객이 두통과 눈따가움 호소 및 대체 소송수산을 요구하였음에도 버스기사와 회사로부터 묵살 당하였을 뿐 아니라 해운대 노상에 하차되어 폭우속 노상에서 5시간 방치되어 당초 계약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였으며 요금 환불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선이용 불가로 별도 추가 소요된 교통비 및 기타 폭우속에서 피해를 입으신 정신적 피해 발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그러나 버스회사와 버스기사분의 부당횡포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도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못함을 양해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 교통정책과나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로 부적절한 고객대응서비스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교통비 등 그밖에 확대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다시한번 양해 부탁 드리오니 만일 확대된 손해발생 포함한 보상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으로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시외버스의 경우 운송 불이행으로 운행 취소한 경우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이며조기출발로 인한 미승차시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입니다.또한 운송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된 경우 여행불원시 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잔여구간 운임액의 20% 환급입니다.여행계속시 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 운임의 20% 환급입니다.아울러 운송 지연시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시 운임의 10% 배상이며정상 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시 운임의 20% 배상입니다.신체상 재산상 피해시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임을 양해 바랍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1차 버스회사측에 이의제기하신 전자우편자료나 서면 우편 발송 자료 피해구제신청서 버스영수증 버스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