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편의점에서 구입한 인절미과자에 이물혼입으로 치아손상시 방법 및 배상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477149
접수일자 2016-07-13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월 11일 GS편의점에서 인절미 과자(한일제과업체 제품)를 1000원 주고 구입함. 2.먹다가 과자안에 납(쇠덩이 길이 1센티)덩이가 들어 있는 것을 씹어 예전에 치아 떼웠던 곳이 손상이 되었음. 3.이런 경우 방법 및 배상규정은? * 상담 답변 중 어디 가야 한다며 전화 끊음.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관련 규정에 의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신체상의 피해발생시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치과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첨부하여 치료비.경비 등의 배상요구를 할수 있음 안내. -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은 판매업체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서 교환 또는 환급 요구 가능하나 밀봉된 과자봉지에 이물혼입시 제조사측에 입증자료 확보하여 이의제기 하여야 함. * 위의 답변 끝나고 소비자님 어디 가야 한다며 전화 끊어 상담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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