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시술후 화상입은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6-0477071
접수일자 2016-07-13
품목 기타의료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발다닥에 통증으로 체외충격파 시술 10회함. -7.7.시술후 화상입어 해당기관에서 2주 진단하 치료중임.목발을 짚고다님. -사업자로 관리 운영에 차질을 빚어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

답변 내용

-추가실비를 근거로 조정하며 일실소득 손실에 따른 위자료 언급해 볼수 있으나 강제 어려움 설명. -병원측과 협의 안될경우 재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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