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시술후 화상입은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발다닥에 통증으로 체외충격파 시술 10회함. -7.7.시술후 화상입어 해당기관에서 2주 진단하 치료중임.목발을 짚고다님. -사업자로 관리 운영에 차질을 빚어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
답변 내용
-추가실비를 근거로 조정하며 일실소득 손실에 따른 위자료 언급해 볼수 있으나 강제 어려움 설명. -병원측과 협의 안될경우 재문의 안내.
-신청인은 발다닥에 통증으로 체외충격파 시술 10회함. -7.7.시술후 화상입어 해당기관에서 2주 진단하 치료중임.목발을 짚고다님. -사업자로 관리 운영에 차질을 빚어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
-추가실비를 근거로 조정하며 일실소득 손실에 따른 위자료 언급해 볼수 있으나 강제 어려움 설명. -병원측과 협의 안될경우 재문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