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매트로 인한 부작용 보상 요청 민원 건
상담 내용
- 7월 초 티몬을 통해 유아용 5단매트(쎄라)를 구입함. - 매트 사용 후 바로 아이(31개월)에게 두드러기가 발생함. - 병원에서는 최근에 아이용품 바꾼 것이 없느냐 물어봐서 매트 이야기를 하였더니 매트로 인한 증상일 수 있다고 함. - 그날 오후 아이가 마비증세와 의식불명으로 심폐소생술 후 119를 통해 산소호흡기 장착 후 병원으로 감.
- 첫번째 병원과 두번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세번째 방문한 병원에 겨우 입원할 수 있었다. - 3일 동안 입원 퇴원하였다. - 매트 판매자에게 치료비의 일부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무대응이며 티몬에서도 판매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한다. ------ - 제품의 안전 미흡에 따른 피해보상 요청 민원 건.
- 처리결과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 바람.
답변 내용
- 제품의 안전 미흡에 따른 피해보상 요청 민원 건. - 처리결과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