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갔다온 후 피부발진으로 병원치료를 받음.

사건번호 2016-0577237
접수일자 2016-08-16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수영장에 갔다 온 후 피부에 붉은 반점 등 피부병으로 남편과 자녀가 병원 진료를 받음. 2. 소비자가 업체에 항의하니 입장료 영수증이랑 몸에 붉은 반점이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함. 3. 관련자료를 보내니 업체에서는 병원 진료비만 배상해 주겠다고 함. 4. 소비자는 병원진료비와 함께 수영장 입장료도 환불해 주기를 요구함.

답변 내용

1. 소비자가 사업체에 다시 한번 배상에 대해 요구를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상담하기로 함. ---------------------------------------------------------------------------- -8월30일 소비자와 통화함. - 병원진료비 약값 입장료를 환불받고 원만히 처리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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