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초기상품 불량으로 제품교환 해결

사건번호 2016-0572244
접수일자 2016-08-12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06/27 LGH전자 스마트폰 구입하다 -당시 폰 이상 미세하게 발생 되었으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하다 -사용중 폰 액정에 뜨는 카메라 보이지 않았으나 시간 경과되며 보엿다고 하다 -사용중 카메라 화면 셀프기능 작동불량 속도 늦음으로 2016/08/12)제조사 수리센터 점검시 초기상품 불량 인정하나 교환기간 경과로 제품교환 불가 메인모드만 교체 해 준다고 하다 -초기상품 불량으로 제품교환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수마트폰의 분쟁유형 중 소비자의 경우 *정성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눙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하자발생시로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무상수리만 가능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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