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발열현상으로 반품건

사건번호 2016-0565435
접수일자 2016-08-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5~6일 전에 갤럭시 세븐을 구매하였는데 발열하고 끊김 현상발생함 - 서비스 센타로 문의하니 제품에 하자가 아니며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으로 소프트웨어상의 문제인지라 이상이 없다고 함 -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무조건적 고발하라고 하는데 부당함에 민원제기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임 - 제조처에서 확인필요하며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려 제품 검증이 필요하므로 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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