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

사건번호 2016-0565432
접수일자 2016-08-10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본안은 2000년식 그랜져 [기타 정보]차량을 소지하고 2016년 07월 05일 10시 43분경에 본인 혼자운전하고 본인의 집을 출발하여 부안군 도서관을 가던 중 5분정도 지나서 갑자기 차에서 비행기 굉음 같은 소리가 윙윙하고 나면서 시속 100~120Km의 속도로 돌진하였다.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전혀 들지않고 제동이 않되었고부안은 연곡리 소재 미래축산앞 회전로타리에서 버스가 다니는 2차선이며 주민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시내를 가는 길이라서 2차 인명및 접촉사고를 안나기 위해서 부안읍 연곡리 소재 새만금페차장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5도 정도의 경사진 언덕딜인데갑자기 눈앞에 흰색 SUB차가 나타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옆 고구마밭.

땅콩밭으로 들어가서 의식적으로 큰소나무에 충돌하여 멈추었다. SUB운전자의 도움과 119구급대''경찰의 도움으로 부안 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차는 전파되었고 천우신조로 에어백이 터지서 오른쪽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16개가 다치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인천으로 병원을 옮겨 치료 중에 있고2주전에 국과수수사관들이 부안에 나와서 차량을 조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국민기업인 현대는 급발진사고가 나면 운전자과실이나 정비부주의등 귀책사유를 소비자에게만 전담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리콜이나 최소한의 피해보상등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식 그랜져XG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로 인해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현재 차량 급발진의 경우 하자재연이 되지 않아 조정기관인 우리원에서도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급발진 사고를 규명하고자 2012년 5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공개실험을 하였으나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현재까지 급발진을 인정한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우리원에서는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로 제보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차량은 국과수에서 조사중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원은 차량 전문검사기관은 아니므로 우선 국과수의 조사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급발진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시고 이후에도 협의불가시 우리원에 재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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