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머리띠 건전지 안전 위험으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555704
접수일자 2016-08-08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롯데아울렛으로 행사를 햇는데 발광하는 머리띠를 받앗다고 함 - 아이가 머리띠는 사은품에 들은 건전지를 삼켜서 병원을 갓다고 하고 아이가 변을 보고 변에 섞여서 나왔다고 함 - 롯데 아울렛으로 병원비보상으로 요구를 할수있는지를 문의를 함

답변 내용

- 보상을 업체에 안전의 무제로 요구를 할수가 있지만은 도이적인 책임으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구를 하시되 처리가 안되면은 법적으로 문의를 하시라고 안내를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