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불편한 버블샤워기 계약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20-0435155
접수일자 2020-07-27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7년 12월(어디서) 집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버블샤워기 렌탈 계약 후 설치 받음.(어떻게) 3년 약정임.(왜) 4개월 마다 점검을 받는데 점검 후 하자가 발생함.여러 번 그랬음.사용불편하여 해지하려고 함.해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위면해지 요청

답변 내용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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