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머리염색후 부작용으로 보싱요구

사건번호 2016-0560246
접수일자 2016-08-09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8/3일 미용실을 찾아서 머리염색의뢰함 -2 가격은 15000원임 -3두피가 머리염색으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나서 미용실측에 보상요구할수 있나문의

답변 내용

미용실측에 부작용 확인하신후 원만히 협의하시기를 권함 만약 협의거 불가한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할것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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