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동 및 공명음 발생으로 두통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합니다.

사건번호 2016-0027987
접수일자 2016-01-13
품목 대형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4,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14년 8월 18일 올뉴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경위] 14년 10월부터 15년 3월까지 진동과 공명음으로 고생을 하였고 15년 10월이 되면서 또 진동및 공명음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진동이 심해지며 또한 공명음이 발생하여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두통과 구토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의(요구)사항] 품질 보증기간의 이상증상이 발행하였으며 지금의 상태로는 차량을 운행하는것이 두렵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진동 및 공명음이 없도록 개선 조치를 요구 합니다. [기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오기전에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 진동 및 공명음 발생으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주행거리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원 안전센터([기타 정보])에서는 자동차결함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결함내용들은 향후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리콜의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난 경우 결함시정을 하는 것으로 조정기관인 우리원에서 동 내용만으로 리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제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은 제외) 법인(사업장)명의 리스차량은 접수 불가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 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우편: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팀(27738)팩스: [전화번호]*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일반 피해구제 신청하기'*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압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답변 드리는 현재 상황은 상담과정이며 자료를 보내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피해구제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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