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매트 구입하였으나 환경부조사결과 친환경인증 취소되어 환불요구하였는데 업체에서 거절함.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8월 16일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크림하우스 매트를 인터넷 쇼핑몰 g9에서 2장 구입함. 국민은행 직불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후 약 일주일 후 매트를 자택으로 배송받음. 새 매트를 받고 개봉하니 냄새가 너무 심해서 베란다 통품이 잘 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함.
<경위> 생후 4개월 아기가 사용할 매트라서 타 회사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 광고를 믿고 매트를 구입하였으나 미사용 개봉시 냄새가 너무 심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 2달정도 보관후 10월 중순 경 2장 중 1장만 거실에 깔아서 사용함. 나머지 한 장은 유독한 냄새가 너무나 심하여 사용하지 않고 계속 새 상품으로 보관함.
2장 중 1장만 거실에 깔아서 사용하는데 초겨울이 되어 보일러를 가동할 때 지독한 식초냄새와 화학냄새가 나서 매트를 걷어냄. 1장은 새 것 그대로 보관하고 나머지 1장만 10월 중순부터 사용하는 중 11월에 해당 매트의 환경부 검사결과 간독성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친환경인증이 취소됨.
환경부에서 조사한 매트의 생산시기가 본인이 구입한 매트의 생산시기와 동일하여 해당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기타> 친환경 인증광고를 믿고 구입하였으나 동일 기간에 제작한 매트의 환경부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 초과검출되어 친환경이 인증이 취소되었으므로 과장 거짓광고로 인한 상품의 구입에 대해 해당 업체는 반드시 환불 조치해야함.
또한 구입한 2장의 매트 중 1장은 미사용 새 상품이며 나머지 1장은 1달 정도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해야 함. 1) 거짓 광고로 인해 구입하게 된 매트 반드시 2장 모두 전액 환불조치 2) 사용한 기간 동안 아기의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반드시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피해보상 조치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용중이신 유아용매트에서 사용금지 원료(DMAC)를 사용하여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친환경 제품 허위광고로 인한 환불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크림하우스프렌즈사(社) 매트에서 유해물질(DMAc)이 기준치(100ppm)를 초과하여 검출됨에따라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매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크림하우스 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나 제품안전(KC)인증은 유효하므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며 2018년 1월 22일(월) 이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