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에서 탕볶밥 시켜먹다가 어금니가 부러졌어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해서 여기다 글을 남깁니다... 어제 회사 점심시간에 중국집에서 탕볶밥을 시켜먹었는데 뭔가 딱딱한거에 어금니가 부러졌습니다. 직원들 같이 먹다가 뚝!하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중국집에서 나온 사람이 오자마자 죄송하단 말도 없이 막 일부러 그런것처럼 사람 몰아가기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전 어이없어서 뱉어논 사진 찍어놀 새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사진 찍을 생각을 못했을까요..너무 바보같아 후회스럽습니다ㅠ) 일부러 그런것 같아요 그 사람.. 뱉어논거 다 가지고 간다면서 진단서 떼어놓라고 해서 치과가서 바로 진단받고 전화했더니 어쩌라구요~!이러면서 그때도 사과한마디 없이 그냥 소보원에 신고하라고 그런 적반하장이 없더라구요.
자기들이 증거를 가지고 가서 큰소리 치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잠도 못 잤습니다... 네이버에도 그 중국집 평가가 안 좋더라구요. 삭제된 악플이 더 많은것 같았어요. 답글 남긴것도 정말 개념이 없더라구요..소비자를 완전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본도 안 되있는 영업점이 있나 싶어요 주변사람들도 거기 정말 지저분하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못참겠습니다! 거기 사장 태도말투 때문에라도 가만히 있고 싶지 않습니다. 멀쩡한 어금니가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이라 진단서 받았습니다. 치과에서도 제 치아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금으로 씌운거 하나 있고 다른치료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진단서 첨부했습니다.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식사 도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어 고통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식품관련 민원은 사업자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 위생과-으로 접수하시면 조사 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6.01.13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전문점에서 탕볶밥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를 당해 배상(치료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불손하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귀하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이물혼입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상담선에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식비 영수증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다시 한 번 상담신청을 해 주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팩스 : [전화번호]ㅇ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17층)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