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스케이트장상해

사건번호 2017-0978391
접수일자 2017-12-29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며칠전 롤라스케이트장 타다 넘어지면서 콘크리트충격을 받아 뼈가 골절이됨 -보통 나무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에 페인트만 칠해놓음 -업체 보험사 시설물에 문제가 있을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답변을 받음 -보상 받을수 있는지문의

답변 내용

-시설물에의하여 상해을입을경우 배상이 가능하지만 소비자 부주으로 일어난부분일경우 배상챌임 없다 보험사에 주장이 공정한지 조정심의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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