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제품 성분 신뢰가 가지않아 조사문의

사건번호 2016-0264244
접수일자 2016-04-19
품목 홍삼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16. 1월경 전화권유로 아버지께서 홍삼 녹용 구매 -6년근 고려황제홍삼정 =현재 아버지 입원중 -패혈증 =구매한 제품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문의하고자 함 -판매처: 한국한방조합 -제조원: 대한홍삼진흥공사 =홈페이지 확인 -대한홍삼진흥공사에서는 '6년근 고려황제홍삼정' 이라는 제품 확인불가 -한국한방조합에서는 확인가능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여부 문의

답변 내용

=- 건강기능식품 규격에 홍삼제품 관련 시험법이 있어 성분시험은 가능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인증된 제품일 경우 이미 시험적으로 검증을 받은 제품이어서 한국소비자원의 시험이 불필요할 수 있음. - 인증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코너의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소비자는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시료의 양이 적을 경우 시험이 불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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