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로 인한 화상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6-0252833
접수일자 2016-04-14
품목 부엌용합성세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백화제거제(돌이끼 제거등에 사용 계단청소)라는 제품 구입하여 4월 9일(토) 반코팅 목장갑을 끼고 사용함 2.바람도 불어서 얼굴에 묻어 화상도 입고 손바닥도 노랗게 된 상태임 3.제품 사용상 주의사항에 바람불때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하라고도 되어는 있음 4.이런경우 보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후 사용을 해야되는 소비자의무가 있음 소비자의 경우 주의사항 대로 사용을 안하신 과실도 있음 해당 사업자에게 화상에 대한 내용 이의제기하시고 병원 치료비 등 영수증 첨부하시어 보상요구해보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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