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로 인한 화상으로 문의
상담 내용
1.백화제거제(돌이끼 제거등에 사용 계단청소)라는 제품 구입하여 4월 9일(토) 반코팅 목장갑을 끼고 사용함 2.바람도 불어서 얼굴에 묻어 화상도 입고 손바닥도 노랗게 된 상태임 3.제품 사용상 주의사항에 바람불때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하라고도 되어는 있음 4.이런경우 보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후 사용을 해야되는 소비자의무가 있음 소비자의 경우 주의사항 대로 사용을 안하신 과실도 있음 해당 사업자에게 화상에 대한 내용 이의제기하시고 병원 치료비 등 영수증 첨부하시어 보상요구해보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