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폭발로 인한 업체의 무성의한 보상처리 불만

사건번호 2016-0264575
접수일자 2016-04-19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작년 7월에 롯데마트에서 칠성 사이다를 구입 함 - 페트병 마개를 여니 폭발 함 - 눈이 시큼하여 대학병원 방문하니 대학병원에서는 망막수술외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만 받아 옴 - 한달 분 약을 주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함 - 판매처에서는 판매만 한다며 제조사에 의뢰를 하라고 함 - 칠성회사 과장이 방문하여 괜찮네요 하며 음료 한박스를 줌 - 치료 후 보상을 요구하니 전화를 받지않고 지연 함 - 병원계산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처방전 제공 함 - 보상가 30만원 제시하며 음료 한 박스 가져 옴 - 교통비 요구하니 거부 함 - 망막손상으로 갈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으나 업체의 무성의한 보상처리 불만으로 상담센터에서 시정요구 및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구 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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