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6-0264578
접수일자 2016-04-19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애완견 구입. 2. 질병이 발생하여 환불받고자 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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