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커피잔의 불량으로 훼손된 명품가방의 배상범위 문의
상담 내용
1.4/14일경 부인이 커피빈에서 테이크아웃잔의 불량으로 커피가 쏟아져 메고 있던 프라다 가방이 훼손되었다. 2.2015년 7월 파주 아울렛에서 80만원에 구입한 프라다 제품이다. 3.커피빈에서는 커피잔을 제작한 업체에 연결을 해주고 직접 배상을 받으라고 하여 배상 진행중인데 정당한 배상 범위를 알고 싶다.
답변 내용
커피 테이크 아웃잔의 불량으로 명품 가방이 훼손된 경우로 우선 커피빈에서 커피 배상요구가 가능함을 안내하다. 그 외 불량잔으로 인한 명품가방 배상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내용년수 3년인 가죽가방을 9개월 사용한 경우로 배상범위는 구입가의 60%임을 참고로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