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R 수리 불량으로 인한 수리비 환급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5년식 스포티지R 차주임. - 차량 소음이 발생이 되어 피신청인에게 정비 받음. - 2~3차례 수리 과정중에 200 여만원 수리비로 지급함. - 하자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수리비 환급 요구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신청서 수리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 신청인은 2015년식 스포티지R 차주임. - 차량 소음이 발생이 되어 피신청인에게 정비 받음. - 2~3차례 수리 과정중에 200 여만원 수리비로 지급함. - 하자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수리비 환급 요구함.
- 피해구제신청서 수리내역서 자동차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