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R 수리 불량으로 인한 수리비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16-0266182
접수일자 2016-04-19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5년식 스포티지R 차주임. - 차량 소음이 발생이 되어 피신청인에게 정비 받음. - 2~3차례 수리 과정중에 200 여만원 수리비로 지급함. - 하자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수리비 환급 요구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신청서 수리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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