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 부작용

사건번호 2016-0266802
접수일자 2016-04-19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일요일에 미용실에서 헤나염색을 하였음. - 두피가 따갑고 벌겋게 변색됨. - 피부과에 다녀오니 약을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함. - 미용실에서는 클리닉을 한번 해주겠다고 함. -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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