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제품하자 환급 요청 거부
상담 내용
(언제) 2019년7월11일 냉장고 구매함(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냉장고 구매하고 380만원 결제함(어떻게) 냉장고 내에 습기가 차서 얼음 나오는 부분 교체 받음 - 동일한 하자 발생하여 AS 신청함 - 업체에서 메인보드를 갈아야 된다고함 - 환급 받고 싶다(왜) *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 재상담 요구)-2019.7.28 삼성 냉장고 구입함.-동일증상으로 2회 부품 교체받음.-7월31일 서랍 있는 부분 얼음 발생하여 서비스 요청함.-냉동실 고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동일증상 3회임으로 구제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품질보증기간 경과한 경우 동일증상 3회 발생하였다 해도 구제는 불가함.-품질보증기간 경과했음으로 유상수리 적용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