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청소기 인지부족으로 발생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6-0279269
접수일자 2016-04-25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삼성전자 로봇청소기를 2015.04.에 구입하여 사용중에 2개월(2016.02.)전에 AS를 받았음. - 지난주말에 로소청소기를 방에두고 다른곳에서 일하던 중에 인지부족으로 가구다리를 지속적으로 밀다가 다리가 접혀서 보관해 둔 귀한 그릇이 파손되었음. - 인지부족으로 발생한것으로 파손된 그릇을 보상청구 방법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수리 받은뒤 2개월전에 동일 하자(인지부족)로 발생한 것은 보상기준이 없음을 설명함. - 담당 AS기사가 방문하면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보상을 청구하도록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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