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이염으로 발생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264563
접수일자 2016-04-19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농수산홈쇼핑에서 염색약을 구매함 -토요일에 사용함 -일요일에 보니 베개에 염색약이 물이 듬 -농수산홈쇼핑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함 -반품만 가능하다고 함 -일반베개가 아니고 입체 베개임 -베개값을 요구하자 거부함

답변 내용

-부작용이나 제품하자시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이 가능함 -2차적으로 염색물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와 함께 피해구제신청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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