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도자기가 분실 4개월 후 발견
상담 내용
용달화물로 4개월전에 이사함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카톡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 기억이남 도자기 보따리가 없어짐(아시안게임기념 도자기) 분쟁기준을 알고 싶음 --재상담전화
답변 내용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헤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느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사업주와 협의 요청 --법률상담132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