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먹고 발생한 장염 보상약속 이행하지 않는 업체

사건번호 2016-0272411
접수일자 2016-04-21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31 파리바게트에서 50%할인하여 판해는 샌드위치를 구매하여 먹었음 - 제품을 먹고 복통이 발생해 병원치롤 받았음 - 의사가 샌드위치로 인한 장염이라고 진단함 - 3~4일간 치료를 받고 - 판매처에 이야기하여 치료비와 죽값을 보상받기 함 - 어제 영주증을 판매처에 주고 보상요청하니 - 치료비와 약값은 주겠으나 죽값은 준다고 한적 없다며 - 지불을 거절함 - 업체 본사로 문의해도 판매점과 해결하라며 책임 회피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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